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