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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12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7. 5. 29.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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