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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8 2017가단314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는 “피고 C”으로,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 D”로 각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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