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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23: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마트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걸어가고 있을 때 술이 취해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자,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무릎으로 약 2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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