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5. 1. 1.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1997. 4. 1. 조교수로, 2001. 4. 1. 부교수로, 2007. 4. 1. 정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위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와 C 사이의 다툼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결과 통보 원고는 2014. 5. 30. 14:00경 같은 학과의 교수인 C의 연구실에서 C과 언쟁을 벌이던 중 C의 뺨을 때렸고, C은 그의 어깨로 원고의 왼쪽 어깨를 밀었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원고는 2014. 5. 31.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다툼에 관하여 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C의 방을 방문하여 ‘어이 C선생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허위로 진술할 수 있나’라고 하니 저에게 바로 ‘나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저의 가슴을 밀쳐 연구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를 밀쳐 연구실 밖으로 밀쳐 냈지만 제가 다시 출입문을 열쇠고리로 잡고 문을 연 다음 제가 가지고 갔던 청원 확인서를 보여주며 ‘이것 좀 확인해 주시오. 이럴 수가 있소.’라고 하니 ‘당신 교수이고 기독교인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며 그로 인해 언성이 높아졌고 언쟁을 하다가 C이 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어’라고 말하며 어깨로 저의 왼쪽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4. 7. 2.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C과 사이에 다음과1. 원고는 C에게 사과를 하였다.
2. 이에 C은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이로써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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