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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8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5고 정 239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3. 5. 17. E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프로 필 및 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하 ‘ 피고인 A의 제 1 주장’ 이라 한다). 2) 원심 판시 2015고 정 2414 범죄사실 중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G에게 H를 소개할 당시에는 이미 H가 성인이 된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로 인한 결혼 중개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하 ‘ 피고인 A의 제 2 주장’ 이라 한다). 또 한, 원심 판시 2015고 정 2414 범죄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시 각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하 ‘ 피고인 A의 제 3 주장’ 이라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실 오인) 원심은 원심 판시 2015고 정 2414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결혼 중개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결혼 중개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A의 제 2 주 장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미성년자 소개로 인한 결혼 중개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2015 고 정 2397』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 건물 2 층에서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7.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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