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100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고향 선배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피고의 분양대행사업 자금 명목으로 2015. 1. 29. 5,000만 원, 2015. 6. 16. 3억 원, 2015. 7. 3. 5,000만 원, 2015. 8. 24. 2,300만 원, 2015. 8. 26. 1,500만 원, 2015. 10. 16. 500만 원, 합계 4억 4,3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계좌, E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 12.경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같은 달 말일인 2018. 1.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억 4,300만 원 중 원고가 2015. 1. 29.경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4억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1. 29.자 대여금 5,000만 원에 관하여 2015. 6.경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