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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6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피고는 2010년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0년 8월말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차용원금 중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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