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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3451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6. 7.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1.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 소외 회사, D은 이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11. 11. 8.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2. 12. 7.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2.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C과 D 사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D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였음에도 D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D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11. 25.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 67,178,08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2010타채185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12. 22. D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0. 12. 20.부터 2010. 12. 22.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287,45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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