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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69183
압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9.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별지1 목록 첨부파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신탁 및 신탁회사의 파산 등 1) 원고는 1995. 6. 29.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B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신탁재산을 성남시 분당구 C 잡종지 27,308㎡와 그 지상에 신축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D터미널 및 복합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1997. 8. 14. 및 2000. 11. 29.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5. 각 집합건물등기가 마쳐졌다.

3) B 주식회사는 2003. 6. 2. 수원지방법원 2003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이하 파산선고를 받은 B 주식회사를 ‘파산법인’이라고 한다

), 파산관재인으로 E과 F이 선임되었다. 이후 파산관재인 E은 2004. 11. 29. 사임하였고, G가 2005. 1. 31.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2005. 5. 9.자 채권압류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05. 5. 9. 원고가 체납한 총 6건의 지방세 합계 1,601,952,250원[납부기한 2001. 10. 31.부터 2004. 8. 31.까지, 별지1 목록(첨부파일 포함, 이하 같다)의 연번 2 내지 7 기재 각 체납 지방세, 이하 원고의 각 체납 지방세를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번으로 특정한다

]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원고가 파산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압류’라고 한다

, 이 사건 1차 채권압류통지서는 2005. 5. 12. 파산법인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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