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0구합7492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게 내린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방설비업체인 B 주식회사는 2016. 5. 20. C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D 아파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았다.

나. 망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2. 19. B 주식회사에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

다.

망인은 2017. 11. 2. 16:1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 위 아파트 F 동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동료에게 “ 가슴이 답답하니 쉬겠다 ”라고 말하고 위 주차장을 나섰으나, 17:10 경 지상 1 층 통합 경비실 건물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라.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은 망인이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 임을 확인하고 망인을 G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2017. 11. 2. 17:20 경 급성 심근 경색(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으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나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보다는 망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0. 5. 28. 원고에게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내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