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3구합62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1.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4. 3. 10:53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인의 집 부근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이르러 느린 속도로 비틀비틀 주행하다가 길가 벽을 충격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를 통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의식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나 약 1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되어 관상동맥조영술 및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받았고, 심장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체외혈액순환을 하면서 부정맥 치료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3. 4. 5. 04:46 직접사인 심부전(heart failure),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5. 14.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7. 1.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의 의뢰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9. 26. 이를 기각한 다음, 2013. 10. 7.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