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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3:4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점 앞 주차장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1미터로 매우 짧은 점,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으로서, 판시 범죄전력이 유일한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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