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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6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원심에서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좌 D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간 경화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남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어 손괴한 것이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1.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가. 기본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경합범죄(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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