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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4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4. 14. 징역 1년 8월 부분은 항소 기각되고, 징역 10월 부분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0:00 경 서울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 피고 소인 (B) 은 2012. 1. 23. 경 피고인에게 인천 중구 C 임야 578㎡ 등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주면 채권 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1. 1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토지 매매를 위하여 피고 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 소인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채권 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근저당 설정 계약서,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공판 진행상황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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