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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 조직원인 C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세탁해서 중국으로 보내줄 사람이 필요하다.

송금업무를 처리해 주면 처리한 금액의 20% 정도를 줄 수 있는데 사람을 찾아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여 D, E, F 등( 이하 ‘D 등’ 이라고 한다) 을 보이스 피 싱 자금 인출 및 해외 송금 책으로 섭외한 다음 C에게 소개하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 인출 및 국외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 책 역할, D 등에게는 송금 책 및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 모집 책 역할을 각 지시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C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1. 30. 13:31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캐피탈 대출상담 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대출 상한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 후 대출금을 증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등 인출 책들은 그 무렵 시흥시 월곶 동에 위치한 신협 미 소월곶 지점에서 위 8,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9:50 경 서울 광진구 J 10 층에 있는 K 환 전소로 이동하여 위 8,400만 원 중 수수료 1,680만 원을 제한 나머지 6,7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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