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22:0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6.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1:5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2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21:5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2호선 지하철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24세)와 피해자 성명불상(여) 2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1. 압수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20. 상습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