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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6. 6. 18.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경운국도 도로에서, 피고인은 E 라비타 차량에 D, C를 동승시키고 진행하고, B은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라비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액센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과 D, C는 2006. 6. 19.경 G병원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가 B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579,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H, I, J, K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7. 10. 6.경 H은 피고인과 I, J, K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L 그랜져 승용차에 J와 K을 태우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삼거리로 이동하여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고, I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자신의 M 택시로 그 옆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차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과 J, K은 2007. 10. 9.경 각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N병원에 입원한 후, 위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가 J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816,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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