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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4 2018고단13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JET 14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5: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WWW125 EX2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발목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5:01 경 원주시 F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ET 14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3)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4)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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