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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8 2018가단182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6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E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8. 6. 21. 광명시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광명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20. 수용개시일을 2019. 6. 27.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4. 피고 B에 대한 수용재결금 76,744,500원을, 2019. 6. 19. 피고 C에 대한 수용재결금 331,344,000원과 피고 D에 대한 수용재결금 144,531,5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5, 6, 7, 갑 4호증의 1, 2, 4,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의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광명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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