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일원 126,83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수원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6. 15.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였고, 2012. 6. 18.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수원시장은 2018. 6. 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