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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0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D 일대 138,401㎡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수원시장은 2018. 4. 10.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는 제1 부동산을, 피고 C은 제2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9. 10. 30.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 B를 위하여 손실보상금 965,491,760원을, 피고 C을 위하여 손실보상금 554,667,36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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