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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4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이는 대가를 약속 받고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 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 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 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 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 받고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127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을 받고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 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대출의 대가로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접근 매체의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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