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아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일시사용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보냈을 뿐 이를 양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제 1조) 등을 고려 하면,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 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 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 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 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127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