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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2379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2017. 12. 11. 해산간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2017. 12. 11. 해산간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에 사업자금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발행인 피고 C, 액면금액 200,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E 둔촌역지점, 지급기일 2012. 6. 28. 어음번호 F의 약속어음 1장과 발행인 피고 C, 액면금액 200,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E 둔촌역지점, 지급기일 2012. 6. 14. 어음번호 G의 약속어음 1장(각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D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각각 배서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인 2012. 6. 14. 및 2012. 6. 28. 각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에 있는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중 먼저 도래한 지급기일인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C는 2019. 1. 31., 피고 D은 2019. 3. 8.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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