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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4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봉사료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봉사료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98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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