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4고정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1명과 함께 2013. 10. 22. 21: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26만원인 윈저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여성도우미 2명(시간당 3만원)을 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위 양주 를 제공받아 약 2시간 동안 여성도우미와 술을 마심으로써 위 양주 및 위 서비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1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