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18:10경 오산시 초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쪽에서 정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