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8:30경 오산시 청학동 77에 있는 궐동입구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촌오거리 방향에서 정남 방향으로 진행하다
양평해장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양평해장국 방향에서 남촌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