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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8:30경 오산시 청학동 77에 있는 궐동입구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촌오거리 방향에서 정남 방향으로 진행하다

양평해장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양평해장국 방향에서 남촌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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