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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178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510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6. 9. 21. 3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10. 21.까지 일시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 7조 생략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500만 원이다.

③ 보증기간은 2026. 9. 21.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2016. 9. 21. 피고를 채권자, D을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 E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년 증서 제59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3. 이 법원 F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남구 G, H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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