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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105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7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2013. 10. 14. C을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2013년 증서 제242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 10. 14. 1,5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10. 14.까지 일시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4일에 지급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 7조 생략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2,000만 원이다.

③ 보증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2. 이 법원 D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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