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3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으로, 2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원룸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가 어딘데 왔냐 여기가 네 집이냐 ,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며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