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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2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3. 9 05:00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놈 무슨 감정이 그렇게 많아, 병신새끼, 죽어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모욕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8. 11.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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