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0 2018가단1216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17.64㎡를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17.64㎡를 인도하고,
나.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