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452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5.2㎡를 인도하고,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5.2㎡를 인도하고,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