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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11: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86세, 남)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인사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격분하여 과자가 들어있는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팔꿈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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