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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마약류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6. 15. 1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1개에 넣어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6. 10. 19: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5.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에 취해 환각상태로 있던 중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F(18세)에게 "마약한 새끼, 너는죽었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17세)가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과자가 들어있는 봉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된 증제1호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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