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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06 2015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나오던 피해자 D(57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빨로 우측 뺨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및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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