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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7 2014고정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4: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있는 E슈퍼에서, 피해자 F(47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한판 붙자’고 하자,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그와 함께 서부초등학교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 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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