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02:1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1m, 가로폭 약 45cm, 세로폭 약 50cm, 무게 7kg)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다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 위 주점 앞에서 손님이 사장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위 C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맞았는데 왜 이러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G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G의 손목을 할퀴고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파주시 H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E 파출소에서, 파주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게 되자 “내가 왜 가야되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우산자동포장기를 발로 걷어차 플라스틱 표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