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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29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를 창동 교 방면에서 상계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7 내지 108.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 보다 약 37.9km 를 초과한 시속 97.9km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약 42.3 ~ 45.1m 앞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9 세 )를 뒤늦게 발견한 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부딪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왼편인 1 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였고 이후 1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뒤따라 진행해 오던

D 운전의 E 이- 마이 티 화물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1 경 위 사고 현장에서 머리, 손, 다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를 새벽 2시에 무단 횡단하였고, 특히 사고 지점 도로는 좌, 우측에 가드레일로 막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었고, 피고인이 다소 과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속의 정도가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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