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교회 장로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F(여, 20세)의 가족들과 20년 이상 가깝게 지내 와서 피해자 및 그녀의 부모 등이 자신을 깊이 신뢰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그녀의 신앙생활을 돕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10:00경 혼자 있는 피해자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 거실에 있던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위쪽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밀어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충남 서천에 있는 H 주변에서 피고인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인적이 드문 갈대밭 사이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가 쉽게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추고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밀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