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단5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 12:0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09:4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엎드려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0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 18:00경 강원 삼척시 J임원출장소에서 K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출장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K의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허위로 K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는 내용으로 분실신고를 한 후 부동문자로 인쇄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K 명의로 서명을 하고 이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행세를 하면서 허위로 K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고 K 명의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위 J임원출장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