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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나11916
임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의 임료 합계 25,526,400원 및 그 다음날인 2013. 3.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

) 사이에 체결된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일반 분양분 14세대 중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진건설 또는 수분양자인 피고가 원시취득하기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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