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피해자 E 동승)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견인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F, C, E)
1.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