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년 금제3966호로 공탁한 18,353,207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B과 원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B이 H에 대하여 가지는 안양시 동안구 I 지하 J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40,000,000원을 원고가 B으로부터 양수받는 내용의 2015. 8. 20.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은 2018. 10. 29. H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다음 날인 2018. 10. 30. H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7. 6. 22. B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20. 6. 16., 연이율 및 연체이율을 27.9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B을 대신하여 2018. 11. 21. H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다음 날인 2018. 11. 22. H에게 송달되었다.
다. 1) 피고 주식회사 F는 201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19827 사건으로 청구금액을 7,6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1. 14. H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G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단101843 사건으로 청구금액을 17,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2. 11. H에게 송달되었다. 라.
채무자 H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가 중복되자, 피공탁자를 “B 또는 원고 또는 피고 C”로 표시하여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합계 18,353,207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3: 자백간주 피고 2, 4: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