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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나51677
계약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6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과 달리 37.6㎡(창고 17.6㎡, 지붕 20㎡)가 불법 증축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 부분을 그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착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와 같은 착오 또는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에는 불법 증축 부분이 존재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만이면 원고가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72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선의의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가설건축물(창고) 17.6㎡와 지붕 20㎡가 불법 증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226.8㎡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도 그 면적이 226.8㎡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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