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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2누33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한 갑 제30 내지 34호증(갑 제3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7쪽 6행 ‘위 (가)항’부터 8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이 사건 조화의 지원은 조합장 F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담당한 지점의 규모, D 및 그 가족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지점장인 참가인이 이 사건 조화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조화 지원에 관한 H의 관여 경위, H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하기 전후의 참가인의 태도언행의 변화에 비추어 참가인은 사진촬영 당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협중앙회장 명의의 이 사건 조화 외에 원고 조합장의 조화가 없는 것에 관한 질문을 하다가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게 가까운 사이인 H의 부탁을 단순히 들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조화의 요구, 사진촬영 및 그 파일의 전달에 있어 H가 선거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와 공모하여 조합장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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