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544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추완하는 주장에 따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란

1. 인정사실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 1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 2, 27호증’을 추가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남 영광군 F리 일대에 20MW급 풍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발전기 본체, 타워, 허브, 블레이드 등 풍력발전기 10기를 공급하는 ‘기자재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하였다.

다시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나.

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풍력발전소의 풍력발전기 10기 및 공용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 이하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4차 기간 1회분 대금 부분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풍력발전소 위탁 운영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중 제5조는 원고와 피고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 중 제5조 제1항은 원고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제1호 나.

목은 '원고는 각 풍력발전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풍력발전기의 운영상황을 확인하여 문제발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를 시정하거나 최소화하여 최대한 신속히 풍력발전기의 기능을 원상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