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26. 11:00 경 부산 동래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공과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C( 여, 61세) 가 외출을 하기 위해 1 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들, 다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11:2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밑의 집에서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 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조카 F 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키기 위하여 상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 이 씨 발 새끼 경찰새끼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확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